아파트의 비리가 의심될 경우는 이렇게 해보세요
입주민 대표, 동대표, 선관위, 관리사무소 등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피해를 봤을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올려 봅니다
입주민협의회(위원회)부터 추후 생성되는 입주민대표 및 동대표, 선관위, 관리사무소 등이 잘 구성되어,
잘되는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 집값도 오르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인식이 되어 집니다
단, 협의회부터 각 대표, 관리사무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생겨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대개 집은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던 예전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는 21세기의 IT강국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시 혹은 구청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리도 많고 공무원들이 멋대로 하는 일도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자면
아파트의 비리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2. 겨울에 페인트칠을 한다. 즉, 하자가 안생길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를 추가로 한다.
3. 외부 업체 선정 시 비교 검토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개도 하지 않는다.
4. 수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시 혹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5. 관리비에 비해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굉장히 나쁘다
(혹은 교체가 너무 자주일어난다)
6. 급하지 않은 공사는 시행하나 정작 해야할 공사는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각 구청에서 쓸데없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깝니다..)
7. 이상하게 업체가 갑질을 한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위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들 일 것입니다.
위 사항은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모두 항시 볼 수 있도록
관리실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여담으로 국민은 세금을 내므로 국가가 무슨일을 하는지 볼 권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 동대표들 및 감사인원, 관리실이 항시 검토하고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우선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일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진짜로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입주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땅! 하고 내리면서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내 돈내고 내 권리를 못찾는 엉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주민 대표나 동대표들은 선관위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과한 후 후보에 나가게 되고,
투표로 진행되어 뽑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위와같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입주민 대표의 선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외 본인 거주 명의가 아니거나 사회경력에 따라서도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비리가 의심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전체 세대의 30%이사으이 동의를 얻어 해당 시에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
요청할 때 의심되는 사하으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과 문제점들을 나열하여 서류 작성 후 요청한다.
단, 동의를 얻을 때 전 세대가 알 수 있도록 관리실 등에 고지해야 한다.
2. 감사 진행 요청이 구청에서 허가 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 구청을 통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담당 공무원 2명이 팀을 이루어서 회계자료 검토 등의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3. 진행한 사항과 진행 결과는 주민들에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게 되어있다.
4. 위 결과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시정명령과 함께 입대위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생기면 안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생길때까지 방치한 입주민도 잘못이다.
이러한 아파트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공사와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의심이 될 경우,
해당 시의 모든 공사는 진행 될때마다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해당 시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사회와 MOU를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요청하는 단지에 무상감리 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요구 주체는 입대의가 아닌 일반주민이어도 상관이 없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한다.
위에서 부정적인 부분만을 봤는데,
세상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표나 동대표를 하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적당한 혜택은 제공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해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것을 배제하고 본인들의 이기심으로 무조건 봉사만하라는 요구를 하면
사람의 심리상 자꾸 비리를 저지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비리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크게는 국가도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옳게 바꿔나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묵묵히 성실히 일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비리 같은 것이 안일어나도록 다들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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