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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추세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통장과 도장으로 인한 각종 사기와

문제점들이 속출 되면서,

각 은행들은 통장을 만들고, 통장의 비용쓰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어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드는 것이 무척이나 쉬웠지만 요새는

목적이 무엇인지 신분증에 각종 증명서를 요구 하는 등 1개 이상의 통장을 만드려고 하면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통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개인의 통장으로는 받지 못하게 하는등 꼭 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공용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들어 가기 전에는 납부할 회비를 정하고  회원들에게 안내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용통장 만들기


1. 회칙 및 정관

-. 공용통장에 해당하는 회칙이나 정관(약관)등이 필요하다.

-. 회칙에는 총무 및 감사가 선정되고 회원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회칙은 회원들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2. 회원 명부(이름과 전화번호)

-. 인터넷상이나 누구나 열람하기 쉬운자료로 만들지 않고, 회원을 비롯한 관련자들만 열람할 수 있게

   회원 명부는 관리한다(개인정보 보호차원)


3. 회의록 및 동의서

-. 회의록은 회의를 했다는 증거이므로 가능하면 작성하여 모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별도의 작성자가 없을시에는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카페 내의 회비 및 통장관련 게시글과 댓글로

  대체할 수 있다.


4. 아파트 공용통장의 직인

-. 아파트 공용통장으로 만들어지는 통장의 경우 직인이 별도로 필요하다.

  직인 도장의 경우 계속하여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제대된 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좋다.


5. 아파트 공용통장을 만드는 대표의 신분증

-. 통상 아파트 공용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치회장, 동대표, 감사, 운영회 대표 등 만들고자 하는 대표자의 신분증이면 된다.


6. 아파트 공용통장을 만들고자하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가서 고유번호를 신청

-. 1~5번까지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고유번호를 받게 된다.

-. 이때부터 정식적 신고가 되게 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


7.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되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한다.

-. 마지막단계로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면 아파트 공용통장이 나오게 된다.

-. 은행마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한도가 정해진 계좌가 나온다

  비용을 1일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등 일정 수준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찾을 수 있게 나온다.

  대체로 아파트 공용통장을 만드는 사람은 아파트의 대표일텐데, 부정한 상황의 방지를 위해서

  총무 및 감사는 은행에 요청하여서 게좌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1. 회칙 및 정관

2. 회원 명부(이름과 전화번호)

3. 회의록 및 동의서

4. 아파트 공용통장의 직인

5. 아파트 공용통장을 만드는 대표의 신분증

6. 아파트 공용통장을 만들고자하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가서 고유번호를 신청

7.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되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한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용통장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2019/02/07 - [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 - 시방서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뭘까요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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