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보았다.
이름이 웃겨서 찾아봤는데, 한자어로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설명서였다.
시방서 示方書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 제품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설명서’로 순화.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덧붙이자면 공사하는데 있어서 시청 및 구청에 신고하는 내역으로 시방서가 통과되야 공사가 시작된다.
즉, 각 시방서에는 나라에서 정한 표준이 있으며, 이 표준을 벗어날 경우 공사를 할 수 없다.
굳이 알아듣기 쉬운 설명서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示方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예전에 중세 암흑시기에 종교에서 하는 말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게 하기위해서 자기들만 알아듣기 쉽게 하기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비슷한예로 현재 고치고 있지만, 법 등의 용어를 어렵게해서 알기 어렵게 하는게 있다.
아무튼 이렇게 일부러 알아듣기 어렵게 만든 시방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1. 공사 시방서
대지 위치, 개요, 가설공사, 흙파기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돌 타일 공사, 미장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방 홈톰 공사
옥외공사로 구성 된다.
건축물 공사에는 설계도면 이외에도 시방서를 필요로 한다. 이는 설계도면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
공사 시방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견본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시방서는 어떤 공사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다
공사를 실시할 토지의 위치, 건축물의 규격, 부피, 공사의 기본공사인 가설공사, 흙파기 공사,
기초공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외에도 목공사, 도장공사, 옥외공사 등 각 위치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사시방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공사시방서를 기록할 때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알기 쉽게 위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공사 시방서(설명서)로 되어있지만,
작은 틀로 추가로 가설공사, 흙파기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돌 타일 공사, 미장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방홈톰 공사, 옥외공사 시방서(설명서)가 존재 한다.
2. 건축공사 시방서(설명서)
건축공사 시방서(설명서)는 건축공사의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별도의 문서로
표기한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건축공사 시방서에는 주로 타일 및 테라코다 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지붕공사 등 건축물의
세부 구조마다 각각의 건축시공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한다.
건축 공사시방서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 수 있다.
건축공사 시방서에는 이외에도 가설공사, 벽돌공사, 창호공사, 단열공사, 기타 여러 분야의 공사 내용은
시방서를 통해 그 규정과 절차, 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필요한 공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방서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알기 쉽게 공사 시방서와 건축공사 시방서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더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공사 시방서에도 공사시방서처럼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각 공사의 시방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필요시
열람조건에 맞춰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시방서는 공사 시방서와 건축공사 시방서 2가지가 있고,
우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야하는 이유는 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수정된 부분을 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현 건설상황에서 들어갈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품질이 낮은 집 또는 기타 건물을 이용하게 된다.
건물, 집 등은 짧게는 수년 부터 수 십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나싶다.
혹시라도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한 번쯤 시방서를
보고 제대로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01/26 - [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 - 아파트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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